1.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중학교 광역학구제 확대?실시와 초등학교 광역통학구 역 적용 학생이 출신 초등학교 및 거주지 기준으로 진학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함.(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적용 학생에 한하여 출신 초등학교 및 거주지 기준 학교 선택권 인정함)
나. 2023년도 개교예정인 양산시 (가칭)사송1중학교 학생배치를 위해 양산시 사송중학구를 신설하고, 2022년도 신설한 진주시 은하수초등학교는 제8학교군에, 양산시 동면초등학교는 사송중학구에 추가함.
다.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밀양시 미리벌중학구를 조정하여 해당 중학구 외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사천시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창원시 북면초등학교, 무동초등학교, 감계초등학교 및 김해시 읍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도 선택 가능)
라. 그 밖에 경상남도 내 시?군간 고시 개정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학생배치여건, 학생 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현행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를 일부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