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학생)
- 경남 소재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년대표, 학생회장, 학생회 임원 등
대표성이 있는 학생
(도민)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 경상남도 소재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임기: 2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예산2담당(268-1292)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