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특별교육 대상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부모의 특별교육
나. 선도위원회 징계조치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2.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서류 접수: 2022. 1. 28.(금) ~ 2. 9.(수)
나. 제출 방법: 접수기간 내 인편 또는 우편 제출
[5143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6층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특별교육(심리치료) 업무 담당자
다. 심사위원회 개최: 2022. 2. 11.(금) 14:00(예정)
라. 현장 실사: 2022. 2. 14.(월) ~ 2. 22.(화)
마. 신규 지정기관 발표: 2022. 2. 23.(수) 이후 공문 및 유선통보
3. 제출 서류
가.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지정 신청서 2부
나.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운영 계획서 2부
다. 기타 서류(붙임 파일 참조)
[붙임] 2022.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지정 계획(게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