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20-226호(2020.4.14.), 제2020-249호(2020.12.31.)]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9-28호(2019.11.12.)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2022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