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교섭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 제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팩스 : 055-268-1229)
3. 주의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 내 교섭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추가 20일 내에 교섭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합니다.
-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노동조합은 조속히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055-268-123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