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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무원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등록자명 노사협력과
  • 등록일시 2026-07-16
  • 등록자명 노사협력과
  • 담당자 연락처 055-268-1232
  • 발령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236호
  • 공고일 2026-07-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1. 교섭노동조합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지부
-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2.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내용 및 방법: 교섭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 제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팩스 : 055-268-1229)

3. 주의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 내 교섭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추가 20일 내에 교섭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합니다.
-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노동조합은 조속히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055-268-123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1부.
교섭위원 선임통보서(예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