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지부
-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2.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6.7.15. 까지)
- 제출서류 : 단체교섭 요구서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1부, 단체교섭 요구사항 1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당일도달 기준), 팩스 중 택일
- 제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팩스 : 055-268-1229)
3.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으로(055-268-123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