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처분 당사자(법인): 사단법인 미래교육포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민법」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4. 공고기간: 2026. 4. 3.(금) ~ 2026. 4. 17.(금)
5. 청문일시: 2026. 4. 30.(목) 11:00~
6. 청문장소: 경상남도교육청 7층 소회의실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교육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담당(☎055-210-5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