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조건]
가. 위촉 요건 : 충무중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붙임 1].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위촉기준 참고
나.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다. 결격 대상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④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⑤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위촉내용]
가. 활동조건
① 봉사활동(실)비 지원: 주당 40시간 기준, 1일 40,000원 지급
②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7:30 ~ 15:30 (8시간) [학사일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나. 활동 원칙
①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 또는 학교에서 제공한 활동복으로 함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한다.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배움터지킴이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