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최종위촉자 발표: 2022.2.25.(금)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는 없음
4. 가점 및 집계처리
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 부여(만점의 10%, 가점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부여)
나. 1, 2차 전형결과 및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봉사자로 위촉(최대 110점)
다.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 경력·자격 유점수자, 봉사 유점수자, 면접 상위자 순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