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 본교의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5. 3. 31.(월)~2025. 4. 4.(금)
나. 소요조회방법: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재정과-물품관리-물품관리전화소요조회 탑재
다. 관리전환내역: 붙임 참고
라.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인수
기관에서 부담
마. 행정사항: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