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하고 부패 없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부패신고

공인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직자 클린신고

청탁등록센터

위반행위 신고안내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부패신고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부패신고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인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 건강 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납품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 안전 침해 :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1. 01

    신고자

    공익신고

  2. 02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3. 03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ㆍ송부 검토

  4. 04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5. 05

    조사기관

    현지조사

  6. 06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1. 01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2. 02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3. 03

    신고자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 055-210-5209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우리 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도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체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2. 02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3. 03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서 이첩 · 송부 검토

  4. 04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5. 05

    조사기관

    현지조사

  6. 06

    경상남도 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09

신고서 양식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관련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특혜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금지
    • 이권개입 금지
    • 직위 사적이용 금지
    •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정보 이용 거래 금지
    •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 금품수수 금지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 통지제한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직자클린신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경고 해제방법

설치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공직자클린신고센터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055- 210-5206)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
  •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단호하게 거절

청탁등록센터

  • 행동강령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 위치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055-210-5206)
  • 설치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경상남도교육청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봄

관련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01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2. 02

    경남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3. 03

    경남교육청

    사안에 따라 조사 및 고발

  4. 04

    경남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27
  • 인터넷신청(국민신문고 자동 연결)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붙임3]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붙임4] 양식 작성하여 신고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09

신고서 양식(한글): 부정청구등 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감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01

보고금 · 보상금 · 출연금

02

시행령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03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위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23개 예산비목에 해당)

환수·제재부가금부과·명단 공표

환수·제재부가금부과·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때에는 가능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합니다.
  1. 01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도구(T) -> 인터넷 옵션(O)를 선택하여 들어가주세요

  2. 02

    보안 탭으로 이동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수준(C)를 클릭해주세요.

  3. 03

    웹 페이지에서 액티브 콘텐츠에 대해 제한된 프로토콜 사용 허용 클릭해주세요.

  4. 04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클릭해주세요.

  5. 05

    낮은 권한의 웹 콘텐츠 영역에 있는 웹 사이트에서 이 영역을 탐색 사용 클릭해주세요.

  6. 06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경고 창이 뜹니다. 예(Y)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면 보안경고창이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및 해당 법률에 의한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익명신고(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외부 민간업체(케이휘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신고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비실명대리신고(안심변호사)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

안심변호사 제도 안심변호사 명단

청렴포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신고하기

우편/방문신고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5층 감사관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오병진
최종 수정일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