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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

설치 목적

  • 경상남도교육청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 교육 분야 갑질에 관하여 도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한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배제 등을 한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한 행위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

신고 방법

  • 신고는 홈페이지,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우편: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감사관 감사4담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 상단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경남교육신문고-민원신청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 신청'에 중복 신고한 건은 국민신문고 신고처리가 우선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기명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감사관 이중권
최종 수정일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