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우리 학교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 전환 소요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기관(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방법: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재정과/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탑재
가. 소요조회기간 : 2025.3.24.(월) ~ 3.28.(금)
나. 불용물품내역 : 정보화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다. 관리전환조건 : 관리 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비용 및 운반 비용 등 제반 소요 액은 관리 전환 인수 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055-854-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