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일정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