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현황(2024.10.16.기준)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게시판)/ 「대안교육기관 현황 목록」
* 취학의무유예 처리
-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취학의무 유예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