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대안교육 자료실

대안교육기관현황(2024.10.16.기준)

  • 등록자명 민주시민교육과
  • 등록일시 2025-03-20
  • 등록자명 민주시민교육과
  • 등록자연락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현황(2024.10.16.기준)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게시판)/ 「대안교육기관 현황 목록」

* 취학의무유예 처리
-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취학의무 유예 절차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055-210-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