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우리 연수원에서 보유중인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희망기관에서는 기한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신청이 없을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기간: 2025. 3. 14.(금) ~ 2025. 3. 19.(수)
나. 내역: 상세내역 붙임 참조.
다.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소요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
라.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운영지원부 055-279-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