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 본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니 희망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는 소요조회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5. 2. 26.(수) ~ 2025. 2. 28.(금)
나.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 전 유선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거창여중 행정실 944-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