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제16조
다. 행정지원과-2634(2025. 2. 18.,"미니버스(유곡초등학교통학버스) 불용결정 승인요청")
2.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소요조회 기간: 2025. 2. 19.(수)~2025. 2. 24.(월)
나. 소요조회 내역: 붙임 참고
다.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소요조회 방법: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탑재
마. 행정사항: 신청 전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의령교육지원청 570-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