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2. 본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사유: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수리한계 초과
나. 소요조회기간: 2025. 2. 18.(화)~2. 19.(수)
다. 소요조회 안내방법: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방-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란에 게시
라. 관리전환 신청방법: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물품관리-소요조회신청)
마. 관리전환내역: 데스크톱컴퓨터 외 4종
바.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 등 제반 소요금액은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행정사항: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실: 055-343-5411)
붙임 1. 2025년 정보화기기 불용 결정 물품 목록 1부.
2. 2025년 정보화기기 불용 결정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