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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
등록자명
이동욱
등록일시
2024-06-25
등록자명이동욱
‘교육감에게 바란다 운영 계획'에 따라, '사서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의는 본 공지 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 계획 수립 시 사서교사 의견 반영의 건
-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 계획’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도교육청 당연직 위원 외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인 사서교사, 학교장, 교감 및 도서관 관장으로 구성(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위원들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변경의 건
- 우리 교육청의 조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령 시행규칙,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편성·관리되고 있습니다.
-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 정원 변경은 각 직급 및 직렬 정원조정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직과 업무 분석에 기반한 정원 조정의 필요성 확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을 위해 교사가 학생 곁에서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교사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 학교도서관 유급봉사자 활용 요청의 건
- 학교도서관 보조인력의 필요성 판단여부는 각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학교도서관 유급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 및 교직원 내부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제안 건
-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사서교사, 전담사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연수의 내용에 사서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내용들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연수기관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운영 확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 연수 : 사서교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독서로 및 독서로 DSL연수, 학교도서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인문학 글쓰기 연수, 독서-토론-글쓰기 연수, 독서인문교육 원격직무연수
마. 사서교사 증원의 건
- 사서교사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2022.12.8.) 국가공무원(시행2023.10.12.), 교육공무원법(시행2023.10.12.), 초?중등교육법(시행2024.4.25.)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서교사 배치 모형 개발에 기반하여 사서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더하여 19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역할 강화로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19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권역별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컨설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지원 및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도서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안혜진(☎ 055-210-5151) 또는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덕진(☎ 055-268-1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