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및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7.2.), 제2022-33호(2022.12.22.), 제2022-34호(2022.12.22.)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붙임】과 같습니다.
부 칙
1.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2025년 3월 1일: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