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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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3/10/05 |
부서 | 폐지조례 | 제/개정 | 타법폐지 |
공포일자 | 2023-10-05 | 공포번호 | 경상남도조례 제5534호 |
내용 |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9.21.)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 2023년 10월 5일 ⊙경상남도 조례 제5534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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