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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안내 및 절차

민사소송 안내

  • 개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 화해, 판결 등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대등한 권리주체사이의 생활관계)의 존재를 확정(판결절차-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하여 이를 보호(보전절차 또는 보전처분절차-사권의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절차-가압류, 가처분절차), 실현(강제집행절차-사권을 실현하는 절차)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아래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 원고 소장제출
      1. 원고 소장제출
      2. 사무관 등 소장심사
      3. 보정권고
      4. 원고 소장제출
    • 원고 소장제출
      1. 사무관 등 소장심사
      2. 송달
      3. 피고
        1. 답변서 북제출(자백답변) → 판결
        2.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1. 제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조정절차 :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직접조정 (불성립시, 집중증거조시기일)
          2. 집중증거조사기일
          3. 판결

민사소송 절차 개요 설명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소의 제기
    •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를 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 원고와 피고가 누가 되는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적격 등이 문제됩니다.
    • 할법원(토지관할→법원의 위치, 사물관할→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과 소송의 대상(심판대상)물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준비 절차
    • 소제기 후에 변론절차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함으로서 변론절차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변론 절차
    • 재판장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의 사실상, 법률상의 주장을 듣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제출 및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 증거 조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사실확정을 위하여 증거조사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서증조사, 증인심문, 감정, 검증(현장검증), 당사자 본인심문 등이 있습니다.
    • 증거조사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합니다.
  • 판결
    • 변론 등의 절차를 종결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상소
    •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급심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전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재심은 종전의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 가) 부동산관련 소송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② 소유권확인청구의 소 / ③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
      •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⑤ 토지대금청구의 소 / ⑥ 임료청구의 소(부당이득금청구의 소) /
      • ⑦ 경계확인청구의 소 / ⑧ 토지인도청구의 소 / ⑨ 건물철거청구의 소 / ⑩ 건물명도청구의 소 /
      • ⑪ 동산인도청구의 소 / ⑫ 기타 부동산 관련 청구의 소
    • 나) 손해배상관련 소송
      • ① 공무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② 학생보호,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 ③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 ⑤ 공사대금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⑥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⑦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
      • ⑧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 ⑨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소
    • 다) 기타 금전청구 관련 소송
      • ① 공사대금청구의 소 / ② 양수금청구의 소 / ③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 ④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 ⑤ 전부금청구의 소 /
      • ⑥ 추심금청구의 소 / ⑦ 약정금청구의 소 / ⑧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⑨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⑩ 구상금청구의 소
  •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처리기간 비고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즉시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 불변기간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소전 화해불성립시의
    제소 신청
    조서 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제소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수표분실 관련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조정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불변기간
    배당이의의 소 배당 기일로부터 7일
    ※ 법정기간
    정리채권확정의 소 권리의 조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 법정기간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 법정기간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 법정기간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 법정기간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 법정기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 법정기간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 법정기간

행정소송 안내

  • 개요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행정소송 절차 개요도
    아래 행정소송 절차 개요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절차 개요도

    • 원고 → 소장접수 → 소장심사
      • 보정권고(참여사무관)
      • 보정명령(재판장검토사항)
      • 답변서송달(준비명령 동봉)
      • 소장부본송달(사건유형별 소송진행안내서 포함)
      • 구체적답변(추가서중)요구
    • 피고 → 답변서제출 → 답변서검토
    • 평점정리(소장,답변서)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석병준비명령
        • 쟁점정리
        • 증거 신청 촉구
      • 기일전 증거조사
        • 사실조회
        • 검증, 감정(측탁)
        • 문서승부촉탁
    • 쟁점정리기열(준비절차방식)
      가급적 1회종결
      조정 및 화해시도
      • 준비절차 속행(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직권조사사항
        • 쟁점정리미비
    •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 재판장의 쟁점 확인
      • 가급적 1회 심리 종결
    • 판결선고
  •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 가) 소장 접수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0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나) 답변서 제출

      ① 개요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②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예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살에 대하여는 그 사유.
      • 증거관계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서류, 증인, 감정, 사실조회 등)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의견.

      ③ 피고가 행정청인 경우

      •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의 해당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당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에 유의할 것이 요망됩니다.
      •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서면, 원고의 신청서, 신청서 제출 후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 가)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개요
      • 변론기일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된 후 관련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 후(조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로 이행합니다), 또는 서면공방 종료 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 나)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나,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그 진행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나, 법정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1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다) 당사자본인 참여
      • 당사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라) 쟁점정리
      •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마) 증거조사
      •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기존에 채택하여 실시된 검증, 사실조회, 감정촉탁 등의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며,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증거조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조사는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은 어느 경우든 변론기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 바)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가) 개요
      •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 나) 변론기일의 운영
      •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고, 공개법정에서 진행됩니다.
      • 변론준비기일이 선행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집중증거조사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및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도 변론준비기일에 주장진술, 서증 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등

      ①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 변론기일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던 사건의 경우, 준비기일에서 정리되었던 당사자의 주장, 쟁점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설명·확인하는 과정(변론상정)을 거치게 되는데, 변론상정을 재판부가 주도하는 방법과 당사자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증인조사

      • 증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증인으로부터 증언할 내용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한 진술서(증인진술서)를 제출받아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주로 반대신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신문은 핵심 쟁점사항 및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게 됩니다.
      •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게 한 후,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주신문 및 반대신문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정에서의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법원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후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가) 변론종결
      •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판결선고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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