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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 입법이란 제정·개정(일부개정·전부개정) 및 폐지를 말합니다.

조례·교육규칙·훈령 제·개정 처리 절차 흐름도

조례흐름도 : 아래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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