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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안내 및 절차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
  • 위 세가지 심판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절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절차
    • 제출자 > 1.청구서 제출 > 위원회 > 3.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 4.심리 > 위원회 > 5.재결 > 제출자
    • 제출자 > 1.청구서 제출 > 처분청 > 2.답변서 제출 > 위원회 > 3.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 4.심리 > 위원회 > 5.재결 > 처분청
    • 청구처는 처분청이나 위원회 중 한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건회부
    •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장조사 및 심리기일 통보 등
    •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청구절차

  •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둘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된 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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