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안내
경남교육청 민원공감마루(민원실)을 방문한 외국인(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민원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선 상 통역서비스 지원, 민원서식 번역 및 해석본을 비치하여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편의 제공
통역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외국인 민원인의 단순 민원 신청 및 민원상담·제도개선 요청 등의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통역자와의 핸드폰 음성·영상통화 통역 연계
- 지원언어 : 6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 처리절차
- 운영시기: 2020년 5월부터 시행(연중)
- 운영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서비스 제한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번역서비스 활용
-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제출한 외국어 민원서가 접수될 경우 국민신문고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
- 번역대상 : 한국어→영어번역, 타 외국어 · 한국어 번역 (※ 영어→한국어 번역 제외)
- 이용방법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창구 개설 현황
개설시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베트남어 ·몽골어
·인니어·태국어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 ·네팔어 ·버마어
·러시아어
해석본 비치
- 외국어로 번역된 교육민원 관련 자료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외국어증명서 발급 확대 검토
- *비치자료 : 팩스민원 신청서(영어, 일본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기록
- 이름 :
- 전선영
- 연락처 :
- 055-268-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