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절차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을 말합니다. 입법이란 제정·개정(일부개정·전부개정) 및 폐지를 말합니다. 조례·교육규칙·훈령 제·개정 처리 절차 흐름도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바로 가기 기구표 청사안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