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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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기타학교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손재경 |
055-268-1361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
황미진 |
055-268-1364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
- 이름 :
- 황미진
- 연락처 :
- 055-26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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