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제안
※ 신청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공무원제안은 [국민신문고 https://gov.epeople.go.kr > 제안 > 신청/등록 > 나의제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도민,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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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자 혜택
- 제안 채택 시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
제안 채택 시 지급되는 부상금에 대한 표로 등급, 부상금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등 급 부상금 금 상 1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은 상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동 상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장려상 2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노력상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등급 외 10만원 이하의 상품 등 - 중앙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표창 및 부상금 결정)
- 제안 채택 시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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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제2조]
-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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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민원과 다른 점
- ‘민원’은 불편 사항에 대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제도·절차·법령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제안’은 민원과 달리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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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사례
- OO지역에 학교 신설을 요청(제안)합니다 → 민원 이관
-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세요 → 민원 이관
- 방학중 돌봄교실을 확대 편성해주세요 → 민원 이관
- OO 책을 수업시간에 활용해주세요 → 비제안(특정 개인 등의 홍보에 관한 것)
-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주세요 → 비제안(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처리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정책기획관
- 담당 :
- 조직성과
- 이름 :
- 정은영
- 연락처 :
- 055-268-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