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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의 작성자, 등록일, 부서, 제/개정, 공포일자, 공포번호,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3/02/02
부서 폐지조례 제/개정 타법폐지
공포일자 2023-02-02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내용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19.)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3년 2월 2일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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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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