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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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3/02/02 |
부서 | 폐지조례 | 제/개정 | 타법폐지 |
공포일자 | 2023-02-02 | 공포번호 |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
내용 |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19.)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3년 2월 2일 ⊙경상남도 조례 제5356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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