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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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2/04/28 |
부서 | 폐지조례 | 제/개정 | 타법폐지 |
공포일자 | 2022-04-07 | 공포번호 | 경상남도 조례 제5173호 |
내용 |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3.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73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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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정책기획관
- 담당 :
- 법무
- 이름 :
- 배새롬
- 연락처 :
- 055-26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