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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의 작성자, 등록일, 부서, 제/개정, 공포일자, 공포번호,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22/04/07
부서 폐지조례 제/개정 타법폐지
공포일자 2022-04-07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내용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3.25.)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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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배새롬
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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