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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자치법규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폐지의 작성자, 등록일, 부서, 제/개정, 공포일자, 공포번호,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폐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30
부서 폐지조례 제/개정 타법폐지
공포일자 2021-12-30 공포번호 경상남도 조례 제5145호
내용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12.14.)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1년 12월 30일

⊙경상남도 조례 제5145호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를 “교육감은”으로, “학교숲ㆍ텃밭 조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시공ㆍ용역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ㆍ용역평가”란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ㆍ용역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를“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ㆍ용역평가위원회(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공사의 시공ㆍ용역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건설공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발주청 또는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부 전문가
3. 제1호의 위원들 중 제2호의 위원 임명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들은 겸임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제2항제1호의 위원
2.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제2항제2호의 위원
⑤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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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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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법무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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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26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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