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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처분청과 위원회의 재결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질문내용, 답변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처분청과 위원회의 재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질문내용 처분청과 위원회의 재결
답변내용 처분청이란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으로 행정심판의 상대방을 말하며, 재결은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ㆍ재결 후 재결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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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6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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