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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및 FAQ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질문내용, 답변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질문내용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비해,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본안은 처분청, 집행정지신청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각종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많이 신청되어 결정되고 있으며,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거부와 같이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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