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의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공무원의 창의성·전문성 확대에 기여
사전컨설팅감사란?
- 교육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 의견을 구하고, 의견대로 업무 추진 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추진 근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
-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교육감 훈령 제163호)」제4조의3(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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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 교육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주체 및 방법
- 신청 주체: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별지 제1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로 제출
-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감사관으로 직접 신청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제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자체감사 규정 제4조의3의제2항)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소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관계기관 의견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등
추진 절차
- (신청) 우리도교육청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직접 처리
-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사전컨설팅 조사, 필요 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 (감사처분심의회) 담당자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의결
- (의견 통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검토기한 연장 가능)
- 교육감이 감사원에 신청
- (신청)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으로 송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신청 절차에 따름]
- (송부) 우리도교육청(감사관)을 경유하여 신청한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대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접수 처리 및 우리도교육청에 의견 통보
- (안내) 우리도교육청(감사관)에서는 신청 기관(학교)에 의견 통보 사항 안내
- 면책
-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 아래 사전컨설팅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 시에 한 함
- (동일성) 동일 사안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배제) 감사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추진절차도
법령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감사1
- 이름 :
- 김치영
- 연락처 :
- 055-2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