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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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 34조
※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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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자
- ('20.6.3.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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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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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구분 | 지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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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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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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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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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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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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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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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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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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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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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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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취업이력 공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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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 ※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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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 병과 가능
업무취급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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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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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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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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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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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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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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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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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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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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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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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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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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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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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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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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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등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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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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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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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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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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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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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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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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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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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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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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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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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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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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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사람
-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구분 | 벌칙 징계 및 과태료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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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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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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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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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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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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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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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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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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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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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최정암
- 연락처 :
- 055-21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