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본청 부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 도교육청 감사관 |
선물받은 공직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설유·초·중학교 소속)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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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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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관) 선물평가단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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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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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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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관) |
도교육청 (감사관) |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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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최정암
- 연락처 :
- 055-21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