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종합감사 안내
전문가참여형(외부감사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공모·선정학교
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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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점검(자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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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 1차 자기 점검
←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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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교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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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관
- 자율점검표 2차 교차점검
- 관련자 지적사실 확인
←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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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내부결재
- 확인서 제출
(3차 점검 5일 이전) - 3차 외부점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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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외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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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관 2~4명(교무·학사 1~2명, 일반행정·학교회계 1~2명)
- 외부전문가 2~4명(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 자율점검표 3차 외부 점검
← 3일 →
단계별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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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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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 교직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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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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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
- 학교자율감사
- - 외부감사관(외부감사관, 도감사관, 외부전문가)
- 컨설팅 실시(컨설팅단)
- 감사 마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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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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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처분심의회
- 처분사항 이행
- 감사결과 보고
- (도교육청) 감사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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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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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우수학교 포상, 수감년도 종합감사 면제, 미흡학교 재감사 등
- (학교) 내년도 학교 운영 반영
‘전문가 참여형’의 주요 특징
- (외부감사관) 3차 점검일 3일간 참여 (자율점검표 및 확인서 점검)
- (외부전문가) 3차 점검일 중 1일 참여 (전문영역 자문 및 감사)
-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1일 참여 (외부감사 3일차 참여, 평가 및 확인·처분 안내)
- (컨설팅 운영) 지역별 현장지원 컨설팅(3회) 필수 실시
☞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및 장학사·회계업무담당자, 관내 자율감사 기 실시 학교 교감 · 행정실장 등 - (교차 감사) 내부감사관
- (확인서 작성) 업무담당자 및 내부감사관 작성 → 외부감사관 검토 및 최종 확정(※ 확인서 DB 활용)
- (감사 처분) 도교육청 처분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학교에서 관련자에게 처분 결과 알림)
업무경감형(학교 자율성 강화 모델)
운영 대상: 전년도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한 학교
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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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감사 (자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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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 1차 자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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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점검 (교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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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등)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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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외부점검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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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감사관 (교감, 행정실장 등)
- 자율점검표 3차 내부점검
- 필요 시, 외부점검 자율 선택
단계별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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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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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3월)
- 교직원 연수(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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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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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 (3월)
- 학교자율감사 (3~12월)
- 컨설팅 (학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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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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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보고 (~12월)
- 도교육청 감사 결과 평가 (다음 해 1월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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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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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수학교 감사 면제,
재감사 등 - (학교) 학교 운영 반영
- (도)우수학교 감사 면제,
‘업무경감형’의 주요 특징
- (감사 방향) 자율감사의‘생활화’: 매뉴얼 보급(3월) → 자율 실행(연중) → 자율 점검·개선(연말) → 평가·환류
- (감사 업무) 확인서(처분서) 작성(약식 서식 활용), 감사장 미설치, 학교 자체 처분
※ 소속 교직원 및 전출자에게도 업무메일로 처분 결과 통보 - (감사 간소화) ‘교내 자율장학’, ‘자기주도 학교평가’와 병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감사5
- 이름 :
- 이지영
- 연락처 :
- 055-21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