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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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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덕봉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학교지원과
  • 등록일시 2025-06-26
  • 등록자명 학교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발령번호
  • 공고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대상자에게 취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처분 통지서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5-268-1322
  • 담당부서정책기획관
  • 전화번호055-278-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