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관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의
- 설치근거(학교급식법 제 5조(학교급식위원회 등)제 4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필요성
-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기여
- 지역농민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 수입 농산물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기능
- 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협약(계약) 및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식재료 확보
- 식재료 품목별 사용량 등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 우수식재료의 급식학교 공급을 위한 공급망(유통체계) 구축
- 산지 지도·점검 및 반입 식재료 검수·검품
-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로 불량식재료 차단 및 식재료 안정성 확보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질 높은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
- 식재료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이력추적)
- 지역간·학교간 급식차별을 해소하고 급식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이 가능
- 지역농산물 사용운동의 실질적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 거창 | 김해 | 남해 | 밀양 | 창녕 |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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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기 | 2011.11. | 2014.2. | 2020.1. | 2020.12. | 2021.11. | 2021.12. |
운영형태 | 행정직영/부분위탁 | 행정직영/부분위탁 | 행정직영/부분위탁 | 행정직영/부분위탁 | 행정직영/부분위탁 | 행정직영/부분위탁 |
취급품목 | 전 품목 |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일부공산가공품 (지역생산가공품) |
전 품목 | 전 품목 | 전 품목 | 준비중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교육복지과
- 담당 :
- 급식지원
- 이름 :
- 장가영
- 연락처 :
- 055-210-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