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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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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정의

  • 설치근거(학교급식법 제 5조(학교급식위원회 등)제 4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필요성
    •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기여
    • 지역농민 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 수입 농산물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기능
    • 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협약(계약) 및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식재료 확보
    • 식재료 품목별 사용량 등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 우수식재료의 급식학교 공급을 위한 공급망(유통체계) 구축
    • 산지 지도·점검 및 반입 식재료 검수·검품
    •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로 불량식재료 차단 및 식재료 안정성 확보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질 높은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
    • 식재료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이력추적)
    • 지역간·학교간 급식차별을 해소하고 급식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이 가능
    • 지역농산물 사용운동의 실질적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거창 김해 남해 밀양 창녕 고성
설립시기 2011.11. 2014.2. 2020.1. 2020.12. 2021.11. 2021.12.
운영형태 행정직영/부분위탁 행정직영/부분위탁 행정직영/부분위탁 행정직영/부분위탁 행정직영/부분위탁 행정직영/부분위탁
취급품목 전 품목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일부공산가공품
(지역생산가공품)
전 품목 전 품목 전 품목 준비중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급식지원
이름 :
장가영
연락처 :
055-210-518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