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행동강령」
- 신고대상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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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및 해당 법률에 의한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익명신고(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외부 민간업체(케이휘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신고
익명신고비실명대리신고(안심변호사) :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
안심변호사 제도 안심변호사 명단청렴포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신고하기우편/방문신고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5층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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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감사1
- 이름 :
- 오병진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