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관리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제도는 단위 학교별로 진행하던 식재료 구매를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교육지원청) 전체 학교로 구매단을 구성하여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 행정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 식재료 안정적 조달, 식재료 품질기준 향상 및 규격 표준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동구매 추진 절차는 월별로 학교 물품설명서 및 소요내역을 주관학교(또는 지원청)로 제출하고, 주관학교(또는 지원청)에서는 이를 품목별로 구분 취합한다. 그 후, 학교급식품 공동구매단에서 결정한 품목별 계약 방법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주관학교(또는 지원청)에서 일괄 계약하고, 납품업체는 각 학교에서 직접 납품하여 검수와 대가 지급은 각 학교별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그룹 중 주관학교 역할은 학교 간에 순환(또는 지원청)하여 시행함.
공동구매 방식
- 소규모 학교 납품 안정화를 위한 공동구매
- 대상 : 소규모 학교가 많은 군 지역 및 원거리 지역
- 방식 : 전체 식재료 공동구매
- 양질의 식재료 수급을 위한 전문품목(육류 등) 공동구매
- 대상 : 소규모 학교가 많은 군 지역 및 원거리 지역
- 방식 : 전체 식재료 공동구매
- 우수품질 식재료 공동구매
- 대상 : 시지역 초등학교
- 방식 : 품질 기준 확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품목 : 상온 장기보존 가능한 공산품 국간장, 고추장, 된장 등 20종 내외
* 품질기준: 원·부재료 국내산 원칙, 식품첨가물 원칙적 미첨가, NON-GMO 등
공동구매 기대효과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대로 소규모·원거리 학교 안정적 공급)
- 양질의 식재료 공급 및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예산절감 기대
- 수의계약 감소로 학교급식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계약업무 순환실시로 학교급식 행정업무 경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교육복지과
- 담당 :
- 급식지원
- 이름 :
- 서민영
- 연락처 :
- 055-210-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