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다운로드「미리보기」
전입학이란?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전입학 대상자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학군(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입학 대상 학생들 말한다.
※ 단독세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 말한다.
전입학 시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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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 학교의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
(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모든 전입학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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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평준화지역)<서식1>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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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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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등 |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1부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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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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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7>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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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인 경우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가 아닌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7>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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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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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서식8> 1부 | |
⑦‘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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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 아파트(주택 등) 전입 예정자인 경우 | ▷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 서약서<서식9>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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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된 자 중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 | |
⑩ 그 외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 사유서 1부 |
신청서식
배정원서 접수
- 방문 접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4층)
- 팩스 접수: 055) 268 - 1189, 055) 268-1209
평준화 적용지역 전입학 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중등교육과
- 담당 :
- 중등장학
- 이름 :
- 최효진
- 연락처 :
- 055-268-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