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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주민참여예산이란?

  • 주민이 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ㆍ민주성 확보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범위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경남도민 누구나
  • (참여단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
  • (범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인건비 등 경직성 사업,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시책사업 등 제외)

주민참여예산반영 절차


(연중)주민의견수렴(사업제안공모):인터넷, 서면->
(4월)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
(8월)관련부서 검토:접수된 제안사업 부서별 검토->
(9월)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분과별 사업제안 검토->
(10월)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안사업심의·선정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반영->
(10월)예산 요구:선정된 제안사업 소관부서 예산 요구->
(10월)예산(안) 반영: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반영->
(11월)예산(안) 확정:교육감->
(12월)예산(안)의결:경상남도의회->
(12월)반영결과 공개:교육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 주민이 제출한 제안사업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한 기구

위원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제외사항: 정치적, 사적, 지역ㆍ집단 이기주의 목적의 활동 배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및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행위

위원회 구성

  • (인원) 40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 제6기: 2022.7.1.~2024.6.30.
  • (자격)
    • 소속 공무원
    •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분과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방향, 일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예산2
이름 :
권호주
연락처 :
055-26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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