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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자료

대한민국헌법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 제11조
  • 제31조제1항
  • 제34조제4항
  • 제36조제1항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제12조 1항∼7항
    • 제13조 1항∼4항
  • [정신적 자유권]
    • 제19조
    • 제20조 1항∼2
    • 제22조 1항∼2항
    • 제31조 4항
  • [정신표현적 자유권]
    • 제21조 1항∼4항
  • [사생활의 자유권]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사회적 자유권]
    • 제14조
    • 제15조

헌법에 규정된 사회경제권

  • [사회적·경제적 권리(재산권)]
    • 제13조 2항
    • 제22조 2항
    • 제23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4조 1항∼6항
    • 제35조 3항
    • 제36조 3항
  • [사회적 기본권(노동기본권)]
    • 제32조 1항∼6항
    • 제33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교육받을 권리)]
    • 제31조 1항∼6항
  • [사회적 기본권(환경권)]
    • 제35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가족생활기본권)]
    • 제36조 1항∼3항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 [정치적 기본권]
    • 제24조
    • 제25조
  • [절차적 기본권]
    • 제26조 1항∼2항
    • 제27조 1항∼5항
    • 제28조
    • 제29조 1항 ∼2항
    • 제3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있는 헌법

  • 제37조 1항∼2항
*법규분류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4).「행정과 인권」55~58쪽,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1988. 2. 25]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국제 인권 장전은 인권에 관한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 결의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합쳐서, 비공식적인 명칭인 국제 인권 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자유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사회권

경제적 권리

  • 1. 적절한 생활 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회권 11조 2항)
  •   -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 2. 노동권 (사회권 6조)
  •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15조)
  •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시민적 권리

  •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 2. 재소자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자유권 10조)
  •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 12조)
  • 5.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 전 금지 (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권 21조)
  • 2. 결사의 자유 (자유권 22조)
  •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유권 25조)
*법규분류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4).「행정과 인권」4쪽.
※ 전문 참고 바람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1항∼6항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4항
  • 제5장 보칙

    •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1항∼3항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20. 3. 24]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 제2조(교육이념)
  • 제3조(학습권)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제6조(교육의 중립성)
  • 제9조(학교교육)

제2장 교육당사자

  • 제12조(학습자)
  • 제13조(보호자)
  • 제14조(교원)

제3장 교육의 진흥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 제21조(직업교육)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6. 19]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6조(지도·감독)
  • 제7조(장학지도)
  • 제8조(학교 규칙)

제2장 의무교육

  •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제18조(학생의 징계)
    • 제18조의2(재심청구)
    •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제2절 교직원
    •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 제23조(교육과정 등)
    •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32조(기능)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12.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2장 의무교육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 제49조(수업시각)
    •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제5절 고등학교
    •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6장 보칙
    •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20. 2. 28]
양성평등기본법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제18조(성인지 교육)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12. 1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담당 :
교육인권경영
이름 :
한태희
연락처 :
055-26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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