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 제11조
- 제31조제1항
- 제34조제4항
- 제36조제1항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제12조 1항∼7항
- 제13조 1항∼4항
- [정신적 자유권]
- 제19조
- 제20조 1항∼2
- 제22조 1항∼2항
- 제31조 4항
- [정신표현적 자유권]
- 제21조 1항∼4항
- [사생활의 자유권]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사회적 자유권]
- 제14조
- 제15조
헌법에 규정된 사회경제권
- [사회적·경제적 권리(재산권)]
- 제13조 2항
- 제22조 2항
- 제23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4조 1항∼6항
- 제35조 3항
- 제36조 3항
- [사회적 기본권(노동기본권)]
- 제32조 1항∼6항
- 제33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교육받을 권리)]
- 제31조 1항∼6항
- [사회적 기본권(환경권)]
- 제35조 1항∼3항
- [사회적 기본권(가족생활기본권)]
- 제36조 1항∼3항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 [정치적 기본권]
- 제24조
- 제25조
- [절차적 기본권]
- 제26조 1항∼2항
- 제27조 1항∼5항
- 제28조
- 제29조 1항 ∼2항
- 제3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있는 헌법
- 제37조 1항∼2항
*법규분류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4).「행정과 인권」55~58쪽,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1988. 2. 25]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1988. 2. 25]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자유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사회권
경제적 권리
- 1. 적절한 생활 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회권 11조 2항)
-   -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 2. 노동권 (사회권 6조)
-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15조)
-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시민적 권리
-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 2. 재소자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자유권 10조)
-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 12조)
- 5.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 전 금지 (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권 21조)
- 2. 결사의 자유 (자유권 22조)
-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유권 25조)
*법규분류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4).「행정과 인권」4쪽.
※ 전문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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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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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1항∼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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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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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1항∼3항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20. 3. 24]
제1장 총칙
- 제2조(교육이념)
- 제3조(학습권)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제6조(교육의 중립성)
- 제9조(학교교육)
제2장 교육당사자
- 제12조(학습자)
- 제13조(보호자)
- 제14조(교원)
제3장 교육의 진흥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 제21조(직업교육)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6. 19]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6조(지도·감독)
- 제7조(장학지도)
- 제8조(학교 규칙)
제2장 의무교육
-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제18조(학생의 징계)
- 제18조의2(재심청구)
-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제2절 교직원
-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 제23조(교육과정 등)
-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32조(기능)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12. 3]
제1장 총칙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2장 의무교육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 제49조(수업시각)
-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제5절 고등학교
-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6장 보칙
-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20. 2. 28]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제18조(성인지 교육)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 제29조(성차별의 금지)
※ 전문 참고 바람 [시행 2019. 12. 1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담당 :
- 교육인권경영
- 이름 :
- 한태희
- 연락처 :
- 055-268-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