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부패신고
- 관련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부패신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