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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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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감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정이익의 환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 시행령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23개 예산비목에 해당)

환수·제재부가금부과·명단 공표


부정청구등 유형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등 환수 : 부정이익 가액 +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가액의 곱하기 5배, 부정이익 가액의 곱하기 3배, 부정이익 가액의 곱하기 2배→
명단 공표 :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 1.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2.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때에는 가능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감사1
이름 :
배수정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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