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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민원봉사실 접수->처리부서 이송->처리부서 조사·결과 회신

민원봉사실 접수->처리부서 이송->처리부서 조사·결과 회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14조∼17조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기타민원별 처리기간 안내표입니다.
민원종류 처리기간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법령 관련: 14일 이내
단순 질의: 7일 이내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 위법·부당·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기타민원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 요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즉시)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우리교육청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우리교육청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우리교육청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정보보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은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 :
민원기록
이름 :
김성관
연락처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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